■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신고 불이행 시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학대의 유형과 아동학대 정의와 범위 그리고 아동학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는 교사, 의료인, 아이돌보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처벌과 벌금을 보면,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2.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3,932건이었으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과 비교해서 각각 27.6%(4만 2,251건), 21,7%(3만 905건)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로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증가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민감성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과 신고의무자 교육 등 정책적 대응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그동안 수면 밑에 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2.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학대가 절대적 약자이며,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새싹인 피해자에게 아동학대는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아 피해자의 발달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3. 아동학대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울러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가 교육인양 잘못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둘째는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학대 역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학대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학대는 주로 언어와 행동 또는 두 가지 모두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욕설, 모욕, 무시, 반복적인 부적절한 분노 표출, 감금, 억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셋째는 방임과 같은 소극적인 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4. 아동학대가 피해자에게 남기는 후유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학대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까지 반영구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피해자의 두뇌 발달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양한 논문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동학대의 후유증>
① 반복되는 아동 학대로 인해 피해자의 뇌 피질이 위축되면 기억력, 사고능력 등 다양한 뇌 기능이 저하되고,
전두엽의 부피가 감소하면 정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② 또한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 부위가 손상되면 인지 기능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③ 아동학대를 통한 아동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도파민 과다 분비
△ 세로토닌 등의 다른 신경전달물질의 활성 및 조절 기능 이상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체계 등에 문제를 초래해
△주의 부족 △각성 물질 남용
△기억과 학습의 장애
△우울·불안장애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④미국 벨몬트의 세계적인 정신병원인 맥린 병원의 연구팀에 따르면 학대 시기에 따라 편도체의 과활동 또는 저활동과 연관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대뇌에 있는 편도체란?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 불안, 위협에 대한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
연구팀은 사춘기 이전 아동기에 학대에 노출된 경우 편도체의 반응이 둔화되며, 사춘기 이후에 학대에 노출된 경우 편도체의 반응이 고조된다는 것을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fMRI)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학대에 노출된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편도체의 반응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편도체 반응이 과잉되면 외상 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공포증(phobias)과 같은 감정억제와 불안 증상이,
반대로 둔화된 반응은 약물사용 문제나 행동 장애와 같은 탈선, 사회적 판단력 저하 등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아동학대의 폐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⑤ 이외에도 아동학대가 면역, 대사, 신경, 내분비와 자율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심혈관질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동학대의 대물림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인구 포럼에서 발표된
'생애 주기별 학대 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52.8%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동학대이라는 비극이 끊임없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비교적 연민이나 신뢰에 대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된 양육을 제공하기 어렵게 됩니다.
아동 학대나 방치로 인한 영향이 성인이 돼도 사라지지 않는 후유증, 변화된 두뇌 발달, 꼬여버린 관계 패턴 등을 통해 아동 학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인과 관계가 분명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동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학대는 단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① 개인적 요인
② 가족적 요인
③ 사회환경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① 개인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어린 시절 학대 경험, 우울과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충동적인 성향,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미숙아, 기형아, 발달장애를 앓게 되면 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면서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는 엄연히 부모 등의 보호자가 저지르는 잘못이지 절대로 아동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잘못이 발단을 제공했다는 식의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②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난, 부모 간의 불화, 애착의 부족이나 과도함 등이 있습니다.
③ 사회환경 요인으로는
아동의 인격권보단 어른의 권위를 강조하는 문화,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체벌을 당연시하는 문화, 적절한 처벌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본인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또한 사회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가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적 요인이 두드러질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③ 아동학대의 처벌에 대해 단호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7.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6월 1일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도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 22년 6개월로 높아졌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었습니다.
이에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도 조정했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마련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습니다.
양형위는 살인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서술식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할 경우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됩니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지고,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 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내용으로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신고합니다.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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